사진=픽사베이
9월부터 유튜브 등 방송이나 SNS 등에서 기업의 경제적 대가를 받은 것이 있다면 광고라고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.
9월 1일 시행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'추천·보증 등에 관한 표시·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'에 의하면, SNS의 크리에이터 및 작성자는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고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게시물을 작성할 경우 시청자 및 독자가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 관계를 밝혀야 한다.
이에 따라 기업에 경제적 대가를 받은 업로더는 광고 문구를 추천·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해야 하고, 적절한 문자 크기와 색상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 또 금전적 지원·할인·협찬 등 경제적 이해 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. 다만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시 문구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.
이를테면 유튜브 등 동영상의 경우, 표시 문구를 명확히 구분되도록 게시물 제목 또는 영상의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삽입해야 하고, 모바일 환경에서 제목을 온전히 인식할 수 없도록 길게 작성해 광고임을 인식하기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.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도 경제적 이해 관계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문구를 5분마다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한다. 실시간 방송 등 자막 삽입이 어려운 경우는 상주 문구를 넣거나, 반복적으로 음성을 통해 광고임을 알려야 한다.
블로그나 카페 등 문자를 주로 활용한 게시물의 경우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문구를 본문과 구분되도록 게재하며, 본문 중간에 있어 독자가 알기 어렵게 하거나 '더보기' 등 추가적인 행위를 요하게 해서는 안 된다. 인스타그램 등 사진을 활용한 게시물의 경우 문구를 원칙상 사진 내에 표시하되, 사진과 본문이 연결되어 독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문의 첫 부분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현할 수 있다.
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은 최근 유명 유튜버들이 기업에게 경제적 대가를 받고 영상을 실시간 방송 또는 업로드하면서도 광고·협찬 등 표기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거나 보기 어렵게 하는 등 '뒷광고' 논란이 커지면서 주목받고 있다.